(3) 재매각절차의 취소
(가) 의의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연 2할 5푼(민집규 75조)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집 138조 3항). 재매각취소를
인정하는 취지는, 재매각절차라는 것이 전의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전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전히 지급하려고 하는
이상 구태여 번잡하고 시일을 요하는 재매각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최초의 매각절차를 되살려서 그 대금 등을 수령하는 것이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하여 합당하기 때문이다(대결 1999.11.17. 99마2551). 재매각취소결정이 있으면 일단 효력이 상실된 매각허가결정이 부활하고 매수인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나) 취소의 요건
①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지급할 것
㉠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라 함은 재매각기일의 전일부터 소급
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를 의미한다(대결 1992.6.9. 91마500). 예컨대 재매각기일이
1월 10일이면 1월 9일부터 역산하여 3일이 되는 날은 1월 7일이 되므로 1월 7일까지 대금 등을 납부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한다.
3일이 되는 날(위 예에서 1월 7일)이 일요일 그 밖의 공휴일이면 그 익일(위 예에서 1월
8일)이 대금 등의 납부로 재매각절차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날의 말일이 된다. 이때 지연이자 계산기간은 본래의 대금지급기한 다음날부터 실제의
대금납부일까지이다.
㉡ 위 3일 전의 이후라도 재매각기일 전에 매수인이 대금납부를 원할 경우 재매각기일을 변경하여
대금납부를 허가하는 것이 다수의 실무례이다. 이때, 재매각기일의 통지를 위한 송달을 이미 하였다면 절차비용을 포함시켜 납부받아야 한다.
㉢ 재매각기일이 변경되어 새 매각기일이 지정된 경우에 그 새 매각기일은 물론, 재매각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민사집행법 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 매각기일이 정해진 경우, 재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가 있었지만
매각불허가결정이 확정되어 새 매각기일이 정해진 경우에 그 새 매각기일도 종전의 매각절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재매각기일이므로 매수인이 그
기일의 3일 이전까지 그 대금 등을 지급하면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 3일 이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법원이 그 대금수령을 거부하고 재매각명령을
하였지만 매수신청이 없어서 새 매각기일을 정한 경우에 이에 의하여 전의 매수인의 대금의 제공이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의
매수인으로서는 속행된 새 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다시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재매각절차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② 매수인이 대금,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하였을 것
㉠ 「대금」이라 함은 매각허가결정에 기재되어 있는 매각대금을 말한다. 다만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보증으로 제공된 금액(단 자기앞수표 추심에 수수료가 든 경우에는
수수료를 뺀 금액)은 공제된다(민집 142조 3항, 4항).
「지연이자」라 함은 대금지급기한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현실로 대금을 지급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연 2할 5푼(민집규 75조)의 비율에 의한 이자(매각대금×O.25×지연일수/365)를 말한다. 「절차비용」이라 함은
재매각기일공고·통지비용, 재매각절차취소결정의 고지비용 등이다.
이러한 금액의 지급은 대금지급기한내에 납부할 대금의 납부방법과 동일하다. 즉 매수인은
법원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받아 법원보관금취급점에 비치되어 있는 납부서를 작성하여 취급점에 납부한다(법원보관금취급규칙 9조 3항). 위 금액을
납부한 매수인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그 취지를 집행법원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매각절차취소시한이 경과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채무인수 또는 차액지급의 방식에 의한 대금지급 불가 : 전의 매수인이 재매각절차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민사집행법 143조가 규정하고 있는 채무인수 또는 차액지급의 방식에 의한 특별지급방법은 허용할 수
없다(대결 1999.11.17. 99마2551).
(다) 차순위매수신고인도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수인이 되었으나 차순위매수신고인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로 매수인이 된 자와 차순위로 매수인이 된 자 모두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둘 중 먼저 대금을 지급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민집 138조 3항 후문).
(라) 취소절차
① 취소결정 : 집행법원은 법원보관금취급점으로부터 법원보관금수납 내역을
전송받거나(법원보관금취급규칙 1O조 2항), 매수인이 제출한 법원보관금영수증에 의하여 재매각절차취소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되면 재매각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한다.
[재매각절차 취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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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 권 자
채 무 자
소 유 자
주 문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재매각절차를 취소한다.
이 유
위 사건에 관하여 매수인 ㅇㅇㅇ가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3항에 따른 대금과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을 납입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판 사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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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집 138③, 268
재매각절차의 취소결정은 그 효과와 영향이 크고 또 불복신청의 기회를 준다는 뜻에서 적어도
경매신청채권자, 채무자 및 전의 매수인에게는 이를 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까지 고지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② 불복방법 : 재매각절차취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민집
16조 1항).
(마) 취소후의 조치
집행법원은 재매각절차를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배당기일을 지정하고 배당기일통지를 한다(민집
146조).
대금은 이미 완납되었으므로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할 필요는 없다. 매수인이 납부한 대금 등은
배당할 금액이 된다.
법원사무관등은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의 말소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한다(민집 144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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